노동위원회granted2016.05.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5. 12. 22. 판결문을 받아 보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4.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네이버 밴드방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5. 1월 근로자를 모욕
판정 요지
징계시효를 도과한 절차 위반의 부당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5. 12. 22. 판결문을 받아 보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4.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네이버 밴드방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5. 1월 근로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5월 검찰로부터 ‘구약식 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같은 해 8. 12. 근로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2015. 1월 또는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같은 해 5월에 사용자는 이미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취업규칙 상 징계시효인 1개월을 도과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한 이 사건 징계는 절차 위반의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