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없으면 더 이상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택시운전자격 구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없으면 더 이상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택시운전자격 구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판단: ①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없으면 더 이상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택시운전자격 구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노모의 병원비로 사용한 점, ⑤ 사용자는 구인난으로 지금이라도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바, 2015. 12. 29.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없으면 더 이상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택시운전자격 구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노모의 병원비로 사용한 점, ⑤ 사용자는 구인난으로 지금이라도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바, 2015. 12. 29.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