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미한 비위 행위자에 대해 구두 경고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1의 비위행위에 대해 민원인이 징계를 원하지 않아 경위서 징구로 갈음한 점, ②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2에 대해 경위서와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④ 노동조합의 진술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