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인사팀장에게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됨에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인사팀장에게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됨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 비품을 반납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비품을 반납한 사실을 가지고 자진퇴사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인사팀장에게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됨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 비품을 반납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비품을 반납한 사실을 가지고 자진퇴사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