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0. 1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은 정년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0. 1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다. 판단: ① 2010. 1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앞서 2009. 12월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근로자들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④ 55세의 정년 설정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처리결과에서도 직무 성격상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점, ⑤ 지원직 인사관리지침 제정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던 점, ⑥ 2010. 6월에 제정된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은 종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던 근로조건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① 2010. 1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앞서 2009. 12월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근로자들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④ 55세의 정년 설정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처리결과에서도 직무 성격상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점, ⑤ 지원직 인사관리지침 제정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던 점, ⑥ 2010. 6월에 제정된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은 종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던 근로조건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55세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