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저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주의 촉구도 없었던 점, ③ 일반감사결과 근로자가 지적받은 부적정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도 적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저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주의 촉구도 없었던 점, ③ 일반감사결과 근로자가 지적받은 부적정 대상건수의 비율이 다른 본부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른 본부장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사발령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직원들로부터 좋지 못 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저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주의 촉구도 없었던 점, ③ 일반감사결과 근로자가 지적받은 부적정 대상건수의 비율이 다른 본부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른 본부장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사발령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직원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실제로 좋지 못한 평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 잡아 행한 팀원발령도 마찬가지임.한편, 본부장의 직에서 보직해임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월 100만원의 불이익 발생이 인정됨.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