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5. 12. 18. 사용자의 생산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듣자 같은 달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근한 후, 다시 23:45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또한 같은 달 31일 전체 직원이 아침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용자의 생산팀장이
판정 요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5. 12. 18. 사용자의 생산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듣자 같은 달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근한 후, 다시 23:45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또한 같은 달 31일 전체 직원이 아침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용자의 생산팀장이 근로자의 반장직위를 해임하자 공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2016. 1. 4. 사용자의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대표이사의 반장직위 회복불가를 확인하자 바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5. 12. 18. 사용자의 생산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듣자 같은 달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근한 후, 다시 23:45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또한 같은 달 31일 전체 직원이 아침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용자의 생산팀장이 근로자의 반장직위를 해임하자 공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2016. 1. 4. 사용자의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대표이사의 반장직위 회복불가를 확인하자 바로 회사를 떠나 출근하지 아니한 점, 같은 달 20일 근로자가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요구 및 해고예고수당요구 등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직한 것이 분명하고,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