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