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동료에 대한 모욕,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징계전력, 사후 반성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판정 요지
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동료에게 욕설, 폭행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