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퇴직금 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사후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통보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퇴직금 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사후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퇴직금 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사후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 해고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퇴직금 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사후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 해고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