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다음 날 바로 평일 18:00~19:00 고정적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신청의 구제명령은 기각한 사례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다음 날 바로 평일 18:00~19:00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 폐지를 공고하여 상호 행위가 시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이 야간출동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자 사용자는 2019. 9. 10
판정 상세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다음 날 바로 평일 18:00~19:00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 폐지를 공고하여 상호 행위가 시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이 야간출동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자 사용자는 2019. 9. 10. 기존의 연장근로를 환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평일 연장근로 폐지는 노동조합이 야간 대기 및 출동 거부지침을 내린 것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한편 고정 연장근로가 폐지되었어도 사전 신청을 통해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사용자가 특별히 조합원의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장근로수당은 개별적 법률관계에 따라 각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노동조합의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