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
임.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범주에
판정 요지
비위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이고,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
임.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
임.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