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전형 절차를 밟은바 없고, 일당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공사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용직 월급제 근로자로 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정 요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전형 절차를 밟은바 없고, 일당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공사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용직 월급제 근로자로 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 ①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전형 절차를 밟은바 없고, 일당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공사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용직 월급제 근로자로 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매월 일정하지 않고, 단절된 근무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④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지급되는데, 매월 11일 전월의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은 단지 지급방식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전형 절차를 밟은바 없고, 일당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공사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용직 월급제 근로자로 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매월 일정하지 않고, 단절된 근무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④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지급되는데, 매월 11일 전월의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은 단지 지급방식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