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강임 처분특별승진 관련 공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점,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감사에서 단지 경징계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사무직 3급에서 6급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별 승진시킨 후 교육부 감사지적사항 등을 이유로 강임 처분하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임 처분특별승진 관련 공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점,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감사에서 단지 경징계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사무직 3급에서 6급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강임 처분에 해당하며, 강임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 등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 전보소속 기
판정 상세
가. 강임 처분특별승진 관련 공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점,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감사에서 단지 경징계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사무직 3급에서 6급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강임 처분에 해당하며, 강임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 등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 전보소속 기관장의 제청을 거치지 않은 점, 연 700여 만원의 수당이 감소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반면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와의 협의 등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권리를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