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에 의한 휴직연장 조치는 그 기간이 규정상 근속연수와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복직명령이 있었다
판정 요지
휴직연장 조치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구제이익이 있으며, 일방적 휴직연장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없고 부수되는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에 의한 휴직연장 조치는 그 기간이 규정상 근속연수와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복직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질병 발병 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는 병원 소견서 및 근로자의 근무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시험근무를 시키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면밀한 확인절차 없이, 질병 재발에 관한 일반적 통계수치에 따른 우려만으로 기간조차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직을 연장 조치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