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의 지점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내부통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임금피크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의 지점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내부통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임금피크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점, 전체 지점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의 지점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내부통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임금피크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점, 전체 지점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도 개선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도 개선 TFT’를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및 희망퇴직 실시에 대해 합의한 점, 위 합의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해 일반직원과 동일한 근무지 이동 발령이 적용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개별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