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을 명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구제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나 시도를 하여보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을 명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구제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나 시도를 하여보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③ 신청인은 후임자가 새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이를 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을 명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구제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나 시도를 하여보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③ 신청인은 후임자가 새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실현되면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적이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근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