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판정 요지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근로자가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해고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근로자가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