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