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적은 조합원 수, 회사 내 회의실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
판정 상세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적은 조합원 수, 회사 내 회의실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위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