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과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업 양수 시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그 해고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과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핵심
판정 상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과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핵심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위의 부당해고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