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2016. 4. 1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2016. 4. 1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고가 있었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2016. 4. 1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고가 있었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