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적용 범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판정 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00시간으로 한정하여 소수 노조가 배분 받을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적용 범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나.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의 유급인정 시 급여적용 방법 ① 노조지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전액지급이 되는 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조지회의 조합원은 2명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기 회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적용 범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나.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의 유급인정 시 급여적용 방법 ① 노조지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전액지급이 되는 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조지회의 조합원은 2명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기 회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 1,000시간으로 한정하면, 소수 노동조합은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점, ② 전체 조합원 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