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12. 28.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해고당한 사실은 없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15. 12. 28.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퇴사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12. 28.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해고당한 사실은 없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15. 12. 28.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퇴사 판단: ① 근로자가 2015. 12. 28.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해고당한 사실은 없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15. 12. 28.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꾸준히 연락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5. 12. 28.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해고당한 사실은 없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15. 12. 28.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꾸준히 연락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