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에 기획, 총무, 회계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획‧총괄팀 팀장으로 채용한 뒤 기획, 총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근로내용을 ‘기획, 총무, 회계’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판정 요지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동의없이 행한 전직명령은 부당하고,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에 기획, 총무, 회계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획‧총괄팀 팀장으로 채용한 뒤 기획, 총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근로내용을 ‘기획, 총무, 회계’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행한 것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에 기획, 총무, 회계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획‧총괄팀 팀장으로 채용한 뒤 기획, 총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근로내용을 ‘기획, 총무, 회계’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행한 것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 함.또한 사용자는 무효인 전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