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블록체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고 출입카드를 회수한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블록체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고 출입카드를 회수한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판단: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블록체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고 출입카드를 회수한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확인을 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 통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블록체인 개발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굳이 해고까지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블록체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고 출입카드를 회수한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확인을 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 통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블록체인 개발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굳이 해고까지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