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조합조끼의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록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사내집회에 참석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2사업장 무단출입, 교육 진행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 공군
판정 요지
중식시간을 이용한 사내집회 참석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조끼의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록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사내집회에 참석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2사업장 무단출입, 교육 진행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 공군 폐자재 창고 무단출입 행위, 잔․특근 지시를 거부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발생시킨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또한,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노동조합
판정 상세
조합조끼의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록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사내집회에 참석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2사업장 무단출입, 교육 진행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 공군 폐자재 창고 무단출입 행위, 잔․특근 지시를 거부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발생시킨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또한,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중식시간 중 사내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허가받지 않은 사내집회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단행할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