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행위 자체의 고의성은 없었다하더라도 연장자인 직장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경고메일을 보낸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구두 및 서면경고가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행위 자체의 고의성은 없었다하더라도 연장자인 직장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경고메일을 보낸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구두 및 서면경고가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