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근무시간 중에 반복적으로 잠을 자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근무시간 중에 반복적으로 잠을 자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