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정 요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