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손익 및 지급여력 비율이 증가한 점, ② 2014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2013. 5월 부실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③ 신용평가 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연속으로 ‘A-’라고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손익 및 지급여력 비율이 증가한 점, ② 2014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2013. 5월 부실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③ 신용평가 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연속으로 ‘A-’라고 평가한 점, ④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 임금을 인상한 점, ⑤ 정리해고 대상 34명 중 32명이 희망퇴직 형식으로 퇴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손익 및 지급여력 비율이 증가한 점, ② 2014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2013. 5월 부실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③ 신용평가 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연속으로 ‘A-’라고 평가한 점, ④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 임금을 인상한 점, ⑤ 정리해고 대상 34명 중 32명이 희망퇴직 형식으로 퇴사하여 구조조정 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규채용은 중단되었지만 임원 및 전문직 명목으로 35명이 수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