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해태·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지역단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해태·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경우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
판정 상세
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해태·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경우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개별로 노동조합에 직접 납부하고 있어 사용자들로서는 소속 공무원 중 조합원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심문회의 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단 1명이라도 있음이 확인되면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