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배차는 개별근로 관계에서 비롯된 불이익 처분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2015. 7월경, 같은 해 8월부터 전액관리제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부응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 한 점, 전액관리제 시행 에 따른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4시간 20분 배차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 시행한 2015. 8월부터 4시간 20분을 초과 근로한 것에 대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준수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개별근로 관계에서 비롯된 대응 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