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2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이유서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이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바,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