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흥분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수령 대상은 사용자가 됨을 당연히 예상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가 제출된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흥분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수령 대상은 사용자가 됨을 당연히 예상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가 제출된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요청한 사실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후 사직서의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수령 요구를 받고 퇴직금 지급 사실 그 자
판정 상세
근로자가 흥분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수령 대상은 사용자가 됨을 당연히 예상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가 제출된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요청한 사실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후 사직서의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수령 요구를 받고 퇴직금 지급 사실 그 자체를 항변하지 않고, 퇴직금액 계산 내역을 문제 삼은 것은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의사가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이러한 사직서를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