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1년간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8개월의 임차료 손실을 부담하며 사직을 결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8개 항목의 서류를 정하여, 통상 5개 이상의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용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1년간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8개월의 임차료 손실을 부담하며 사직을 결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8개 항목의 서류를 정하여, 통상 5개 이상의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용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 요구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무마할 목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도 감액하였다고 주
판정 상세
① 1년간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8개월의 임차료 손실을 부담하며 사직을 결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8개 항목의 서류를 정하여, 통상 5개 이상의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용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 요구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무마할 목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하지 않는 고령의 근로자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보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탁관리 수수료의 감액을 제안한 것이며, 이후 근로자에 대한 해임요구도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진술이 근로자의 진술과 비교할 때 일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