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원 동료들 사이에 근로자 이외에 같은 팀 소속의 팀장 및 팀원 1명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팀장과 팀원 1명이 스스로 사직한 점, ② 근로자가 경리에게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2016. 2월 중순 이전에 몇 차례 질문을 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 동료들 사이에 근로자 이외에 같은 팀 소속의 팀장 및 팀원 1명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팀장과 팀원 1명이 스스로 사직한 점, ② 근로자가 경리에게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2016. 2월 중순 이전에 몇 차례 질문을 한 판단: ① 직원 동료들 사이에 근로자 이외에 같은 팀 소속의 팀장 및 팀원 1명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팀장과 팀원 1명이 스스로 사직한 점, ② 근로자가 경리에게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2016. 2월 중순 이전에 몇 차례 질문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6일경 사용자와의 면담에서도 퇴직금 산정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점, ③ 사업 특성상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시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2016. 2월 말까지 해고할만한 이유나 정황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의견제시가 있는 것이 통례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제제기만 한 채 대표실을 나왔던 점, ⑤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팀원 1명과 함께 프로야구단의 치어리더로 동반 입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일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 상세
① 직원 동료들 사이에 근로자 이외에 같은 팀 소속의 팀장 및 팀원 1명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팀장과 팀원 1명이 스스로 사직한 점, ② 근로자가 경리에게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2016. 2월 중순 이전에 몇 차례 질문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6일경 사용자와의 면담에서도 퇴직금 산정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점, ③ 사업 특성상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시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2016. 2월 말까지 해고할만한 이유나 정황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의견제시가 있는 것이 통례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제제기만 한 채 대표실을 나왔던 점, ⑤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팀원 1명과 함께 프로야구단의 치어리더로 동반 입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일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