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원 제출을 언급한 바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원 제출을 언급한 바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원 양식을 스스로 출력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직원 제출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
판정 상세
①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원 제출을 언급한 바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원 양식을 스스로 출력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직원 제출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직원이 사용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철회를 요청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