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2013년도 개인종합 재평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상 원래 평가에서 발견되었던 부당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재평가가 시행되었어야 하나, 2013년 평가시기에 같이 근무하지 않은 평정자가 평가에 참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평가자가 원래 평가점수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2013년도 개인종합 재평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상 원래 평가에서 발견되었던 부당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재평가가 시행되었어야 하나, 2013년 평가시기에 같이 근무하지 않은 평정자가 평가에 참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평가자가 원래 평가점수보다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권한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2013년도 개인종합 재평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상 원래 평가에서 발견되었던 부당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재평가가 시행되었어야 하나, 2013년 평가시기에 같이 근무하지 않은 평정자가 평가에 참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평가자가 원래 평가점수보다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권한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