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환자 치료시간을 미준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반을 방조 또는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환수 조치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머지 9개의 징계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모두 인정되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여 징계(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전출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환자 치료시간을 미준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반을 방조 또는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환수 조치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머지 9개의 징계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모두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 10가지가 모두 정당하며, ② 징계사유가 1가지인 다른 근로자 4명도 감봉 처분을 받았고, 재활치료실장으로서 환자 치료에
판정 상세
가. 징계(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환자 치료시간을 미준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반을 방조 또는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환수 조치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머지 9개의 징계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모두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 10가지가 모두 정당하며, ② 징계사유가 1가지인 다른 근로자 4명도 감봉 처분을 받았고, 재활치료실장으로서 환자 치료에 대한 중책을 맡고 있으며,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고, 직급강등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도 정당함.
나. 전출의 정당성 여부 ① 8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다른 병원으로 전보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②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매우 단축되고,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근속기간도 인정되는 등 불이익이 없으며,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전출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