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피해 대상이 다수이고, 피해자들 및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사내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및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횡포’를
판정 요지
후배 직원에 대한 폭행 등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 명예 실추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피해 대상이 다수이고, 피해자들 및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사내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및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횡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진행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수당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진행비 부당수령’도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수년간 후배 직원 및 외주업체 직원들 다수에게 폭행 및 폭언을 사용해 왔던 점, ② 외부단체의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회사의 명예 및 신인도가 실추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