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 중
판정 요지
복직명령 및 복직거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 중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에게서 복직명령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에게서 복직명령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