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확인되지 않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보안규정 위반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징계이고, 업무적성평가를 통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징계 및 전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본안 전 판단에 대하여2015. 12. 1.자 전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며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으로 보이므로 각하함.
나. 징계 및 전직처분에 대하여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근로자를 상대로 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고, 보안구역에 개인 소유 노트북을 반입하여 사용한 비위행위는 있으나 평소 직원들의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한 제지가 없었던 점, 협소한 바닥을 반복적으로 닦으라는 지시 등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감봉 1개월 및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징계 처분이며, 업무적성평가에 따른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징계 및 전직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서 확인되지 않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보안규정 위반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징계이고, 업무적성평가를 통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징계 및 전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