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팀장이 2016. 3. 24. 언쟁 중에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였고, 같은 달 26일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바,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언쟁이 있었던 다음 날(같은 달 25일)은 병원예약을 이유로 결근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은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겠다.
판정 요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팀장이 2016. 3. 24. 언쟁 중에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였고, 같은 달 26일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바,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언쟁이 있었던 다음 날(같은 달 25일)은 병원예약을 이유로 결근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은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겠다.”라고 팀장에게 전화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같은 달 24일 팀장과 언쟁 중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팀장의 문자 메시지를 “해고되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팀장의 문자 메시지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