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출장을 임의로 가는 등 복무규정을 어겼고 근태와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 수차례 신협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징계양정규정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면직을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