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2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민법」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민법」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민법」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