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의록 게시 중단 요청 발언 및 공지에 대하여 ① 총괄팀장 최창림의 회의록 철회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노사 간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③ 회의록 작성․게시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합의 없이 작성된 회의록 게시 철회요청은 정당하고, 명예훼손 고소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회의록 게시 중단 요청 발언 및 공지에 대하여 ① 총괄팀장 최창림의 회의록 철회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노사 간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③ 회의록 작성․게시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간 합의 없이 작성된 회의록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나.
판정 상세
가. 회의록 게시 중단 요청 발언 및 공지에 대하여 ① 총괄팀장 최창림의 회의록 철회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노사 간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③ 회의록 작성․게시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간 합의 없이 작성된 회의록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 고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에 대하여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고소 행위는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를 구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임 지회장의 개인적인 행위(문자메시지 송부, 센터 재산 미반납)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