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들은 이후에 회사에 퇴사사유 정정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들은 이후에 회사에 퇴사사유 정정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 ①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들은 이후에 회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들은 이후에 회사에 퇴사사유 정정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