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