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수탁 계약에 따라 원청회사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용자 소속 경비 업무 수행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수탁 계약에 따라 원청회사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용자 소속 경비 업무 수행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3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수탁 계약에 따라 원청회사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용자 소속 경비 업무 수행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3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1)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하여 왔고, 조합원이 증가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였으며, 2개월이 지난 후에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질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관청의 질의회시를 이유로 2차례 교섭요구를 거부한바, 이처럼 행정관청에 질의한 것이 단체교섭권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